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26.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대상법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60926 200609 2006 09 26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내국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과「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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