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445, 2006.03.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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