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5.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71, 1994.09.13 ; 부가46015-889, 1994.05.02 ; 서면3팀-2023, 2004.1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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