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5.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토지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27, 2006.03.31 ; 서면3팀-2030, 2005.11.14 ; 재소비46015- 304, 2003.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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