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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21.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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