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00% 감면되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아파트(B)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408, 2006.05.18 및 서면4팀-2295, 2006.07.14)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해 아파트(B)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2001.08.14. 법률 제6501호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신축주택{ 아파트(B)}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1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B)만 남은 경우 당해 아파트(B)가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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