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1.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606, 2006.06.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및 세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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