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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21.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84, 2005.07.20】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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