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20.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9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유상증자시 특정주주 1인만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고 다른 주주들은 모두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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