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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20.

상속재산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5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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