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0.
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7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판매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그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거주자(개인)가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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