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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6.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 20060906 200609 2006 09 06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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