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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0.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증여자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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