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20.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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