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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0.

비사업용 토지 산정면적 및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과 주거용 겸용건물에 있어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6항의 규정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252,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 토지는 당해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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