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0.

학교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생(학부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본문

1. 학교에서 수학여행, 수련활동, 급식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학부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이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학교에서 관련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용역의 공급 주체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교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 20060920 200609 2006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