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20.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6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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