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과 관련한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등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646, 2006.04.03 ; 서면3팀-240, 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년11월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동 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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