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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0.

「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로서 민사소송법상「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207, 2004.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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