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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0.

자동차대여업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6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126, 2000.09.0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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