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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5.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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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야적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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