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5.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 20060915 200609 2006 09 15
요지
신축임대주택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것이며,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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