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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5.

필요경비 해당여부(묘지이장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 20060915 200609 2006 09 15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법령에 열거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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