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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5.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20060915 200609 2006 09 15

요지

사업자가 (주)○○건설이 고속버스터미널을 건설하여 99.01.25. ○○시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향후 12년간 무상사용권리를 매입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경우 동시설의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고속터미널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유사 회신사례(재소비46015-291, 2000.09.27 : 부가46015-615, 2000.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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