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창업하는 사업체의 법인격 여부와 관련법령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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