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2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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