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4.
연봉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제17조, 제17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수당 등으로서 당해 기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거목, 너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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