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4.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본문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20060914 200609 2006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