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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4.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1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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