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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4.

기준시가 적용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7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2006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2006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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