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6. 9. 14.

인지세 면제대상 대출금에 추가 대출시 과세대상 금액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3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지세 면제대상 대출금에 추가 대출시 과세대상 금액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3 20060914 200609 2006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