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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2 20060929 200609 2006 09 29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법인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함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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