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4.
종교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5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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