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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8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50%)의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본문

1.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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