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4.

상품의 보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방 임차창고의 사업자등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문(부가46015-4385, 1999. 10.28 ; 부가46015-2748, 1999.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품의 보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방 임차창고의 사업자등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20060914 200609 2006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