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4.
사이버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1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이버교육관련 컨텐츠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교육용역의 면세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1,3,4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0858,2001.04.30. ; 서면3팀-367,2005.03.16. ; 서면3팀-158, 2006.01.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교육관련 컨텐츠를 약정기간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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