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4.
체육시설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3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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