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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3.

공동소유 단독주택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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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가액×지분율) - (6억원×지분율)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지분율) × ────────────────── (양도가액×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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