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1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인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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