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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12.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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