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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12.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장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날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정산기준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내에 반환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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