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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4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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