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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2000.11.25.에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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