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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1.

질병 요양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164,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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