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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8.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 20060908 200609 2006 09 08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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