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6. 9. 8.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여부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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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표시된 액면가액의 범위 내에서 전화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행한 선불전화카드 등으로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방법은 국세청고시 제2002-19호(20002. 04.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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