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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6. 9. 8.

외항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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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동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한 중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벙커씨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7호 라목에 규정하는 것으로, 외항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던 중유(벙커씨유)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수입 통관하는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동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한 중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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