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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8.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시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20060908 200609 2006 09 08

요지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단순노무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여 주는 경우로서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본문

사업자가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체의 특정제품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하는 단순노무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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