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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7.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5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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