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7.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봄

본문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